오늘(7/11)을 마지막으로 내 여권에 (그리고 가족들의 여권에) 있던 미국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다. 비자가 만료되었다고
당장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. 60일 정도의 여유기간(grace period; '은혜'라는 표현을 차마 하기는 싫다)을
주고 비자문제를 해결하던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. 내 경우는 유학생 신분이라 I-20라고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가
있어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다. 그러나 이제 한국을 포함한 해외여행을 하고 다시 미국 입국을 바로 할 수가 없어졌다. 미국 입국을 하려면 한국에 가서 다시 관광비자던지 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한다.
그러나 가족들 모두 한국에 갔다왔다 하는 비용이 부담되서 미국와서 5년동안 한국을 한 번도 못 다녀왔다. (솔직히 다녀 오려면 무리해서라도 다녀왔겠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'안' 했다.) 나중에 여기서 취업을 해서 새로 비자를 받던지 아니면 한국으로 아주 돌아가던지 해야 할 것 같다. 결국 미국에 있을 때 캐나다도 가보고 싶었는데 캐나다 여행도 이제 기약을 할 수 없을 것 같다.
아무튼 미국비자가 만료된 채 미국에 남아있으려니 불법체류자는 아니면서도 불법체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?
그러나 가족들 모두 한국에 갔다왔다 하는 비용이 부담되서 미국와서 5년동안 한국을 한 번도 못 다녀왔다. (솔직히 다녀 오려면 무리해서라도 다녀왔겠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'안' 했다.) 나중에 여기서 취업을 해서 새로 비자를 받던지 아니면 한국으로 아주 돌아가던지 해야 할 것 같다. 결국 미국에 있을 때 캐나다도 가보고 싶었는데 캐나다 여행도 이제 기약을 할 수 없을 것 같다.
아무튼 미국비자가 만료된 채 미국에 남아있으려니 불법체류자는 아니면서도 불법체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?
* 주은이는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해서 미국 체류 및 해외 여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부모의 '불법적인' 체류를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.
'종현-주은이네 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종현이의 첫 외박 (Sleepover) (2) | 2007.07.29 |
---|---|
우리 가족 세 번째 차 구입: 혼다 오딧세이 (0) | 2007.07.23 |
종현이의 두번째 바이올린 마스터 클래스 (6) | 2007.07.16 |
종현이와 주은이의 아버지날 선물 (2007) (0) | 2007.06.17 |
색다른 느낌의 가족 사진 (0) | 2007.05.27 |
나이에 따른 아이들 장난감 선호도 변화 (0) | 2007.05.23 |